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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2026년 1-2-3 법칙)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2일 · 약 6분 분량

이사나 갈아타기 과정에서 잠깐 집이 두 채가 되는 건 흔한 일입니다. 이때 종전주택을 팔면 원칙적으로 2주택 과세지만,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우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양도가 12억원까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바로 이 날짜 계산입니다.

1-2-3 법칙: 세 가지 날짜 요건

  • 1년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1년 안에 사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년 — 파는 집(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함께 봅니다.
  • 3년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과거엔 지역에 따라 1~2년으로 단축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지역과 무관하게 3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왜 날짜에서 사고가 날까요?

세 요건은 모두 날짜 조건입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1개월 만에 새 집을 계약하면 1년 요건이 깨지고, 신규 취득 3년 1일째에 종전주택을 팔면 3년 요건이 깨집니다. 하루 차이로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가 수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취득일 기준을 헷갈리지 마세요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합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1년·3년을 세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요건이 달라져요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통한 갈아타기는 별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 상속·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은 처분기한과 요건이 다릅니다.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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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종전주택을 1년도 안 되어 팔면 비과세인가요?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별개로, 종전주택 자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오히려 단기 중과세율(60~7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3년 처분기한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 특례가 배제되어 일반 2주택 양도로 과세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처분기한이 임박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취득·양도 시점,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보유·거주기간, 다주택 중과 및 각종 비과세·감면 특례,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상속·재개발 등 예외 상황은 세액이 수천만원까지 차이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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