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세율

2026 양도소득세율표 (기본세율·누진공제·단기 중과)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2일 · 약 5분 분량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뺀 금액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는 아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본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 1억 5,000만원35%1,544만원
1억 5,000만 ~ 3억원38%1,994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
5억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보유기간이 짧으면 세율이 확 올라갑니다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짧게 보유하고 팔면 기본세율 대신 단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보유: 70%
  •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60%
  • 2년 이상 보유: 위 기본세율(6~45%)

계산 예시 · 과세표준 1억원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100,000,000원
적용 세율35%
누진공제− 15,440,000원
지방소득세(10%)1,956,000원
예상 납부세액21,5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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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956만원이면 지방소득세 195.6만원이 더해져 총 약 2,151만원을 부담합니다.

Q. 누진공제액은 왜 빼주나요?

구간별로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대신, 최고 구간 세율을 전체에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든 계산 편의 장치입니다.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취득·양도 시점,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보유·거주기간, 다주택 중과 및 각종 비과세·감면 특례,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상속·재개발 등 예외 상황은 세액이 수천만원까지 차이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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