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2026 양도소득세율표 (기본세율·누진공제·단기 중과)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2일 · 약 5분 분량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뺀 금액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는 아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본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보유기간이 짧으면 세율이 확 올라갑니다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짧게 보유하고 팔면 기본세율 대신 단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보유: 70%
-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60%
- 2년 이상 보유: 위 기본세율(6~45%)
계산 예시 · 과세표준 1억원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100,000,000원
적용 세율35%
누진공제− 15,440,000원
지방소득세(10%)1,956,000원
예상 납부세액21,5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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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기로 이동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956만원이면 지방소득세 195.6만원이 더해져 총 약 2,151만원을 부담합니다.
Q. 누진공제액은 왜 빼주나요?
구간별로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대신, 최고 구간 세율을 전체에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든 계산 편의 장치입니다.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취득·양도 시점,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보유·거주기간, 다주택 중과 및 각종 비과세·감면 특례,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상속·재개발 등 예외 상황은 세액이 수천만원까지 차이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