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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상생임대인 제도 —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받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2일 · 약 4분 분량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은 원래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세입자를 배려해 임대료를 적게 올린 '상생임대인'은 이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가 어려운 집주인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핵심 요건

  •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보증금·월세) 인상률이 5% 이내인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
  • 직전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 모두 일정 기간 이상 실제 임대할 것 (통상 각각의 임대 기간 요건 충족)
  • 이 요건을 갖추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적용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상생임대인 제도는 적용 기한(계약 체결 시기 기준)이 정해져 있고, 연장·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로 현재 적용 기한과 세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현재 적용 기한·요건 확인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법 조문과 국세청 해석사례(질의회신)·판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와 각종 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합니다. 전화 상담은 국번없이 126.

  •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준시가 조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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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임대료를 한 푼도 안 올려야 하나요?

아니요.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까지는 상생임대차로 인정됩니다. 5%를 초과해 올리면 상생임대인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취득·양도 시점,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보유·거주기간, 다주택 중과 및 각종 비과세·감면 특례,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상속·재개발 등 예외 상황은 세액이 수천만원까지 차이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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