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2026년)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2일 · 약 5분 분량
부동산 양도세에서 가장 강력한 혜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요건만 갖추면 양도차익이 아무리 커도 12억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네 가지 조건을 차례로 확인해보세요.
① 1세대
1세대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등)을 묶은 단위입니다.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세기 때문에, 부모·자녀가 각각 집이 있어도 같은 세대면 다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② 1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해야 합니다. 분양권·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③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은 거주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④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12억을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안분과세).
네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아래 계산기의 문진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모르면 '모르겠음'을 눌러 주의 상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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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기로 이동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같이 살면 각자 집이 있어도 다주택인가요?
생계를 함께하는 같은 세대라면 세대 전체 주택을 합해 판정하므로 다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어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취득·양도 시점,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보유·거주기간, 다주택 중과 및 각종 비과세·감면 특례,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상속·재개발 등 예외 상황은 세액이 수천만원까지 차이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