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산
오피스텔·상가 양도세 — 주택과 뭐가 다른가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2일 · 약 4분 분량
오피스텔과 상가는 '주택인지 아닌지'에 따라 양도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돼 다른 집의 비과세를 깨뜨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양도세에서 주택으로 봅니다. 즉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중과를 따질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일반 부동산으로 봅니다.
상가·토지의 단기 세율은 다릅니다
- 주택 외 부동산(상가·토지 등) 단기 세율: 1년 미만 50%, 1~2년 40% (주택의 70/60%와 다름).
- 상가·업무용 부동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없습니다. (양도차익에 그대로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공제(보유 2%, 최대 3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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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기로 이동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이 있으면 내 아파트 비과세가 깨지나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아파트를 팔 때 2주택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신고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취득·양도 시점,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보유·거주기간, 다주택 중과 및 각종 비과세·감면 특례,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상속·재개발 등 예외 상황은 세액이 수천만원까지 차이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