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기초

취득세 vs 양도세 — 뭐가 다른가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2일 · 약 4분 분량

부동산 세금을 처음 접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둘은 내는 시점도, 기준도, 담당 기관도 다른 별개의 세금입니다.

구분취득세양도소득세
언제집을 살 때집을 팔 때
기준취득가액양도차익(판 값 − 산 값 − 경비)
담당지방자치단체국세청
신고취득일부터 60일 이내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핵심 차이

취득세는 가격 전체에 세율을 매기는 반면, 양도세는 산 값보다 오른 차익에만 매깁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팔면 양도세는 0원이지만, 취득세는 살 때 이미 냈습니다.

취득할 때 낸 취득세·법무사 비용·중개수수료 등은 나중에 양도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을 줄여줍니다.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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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손해 보고 팔아도 양도세를 내나요?

아니요. 양도세는 양도차익(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라 손해를 보고 팔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 자체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취득세는 양도세에서 빼주나요?

취득 시 낸 취득세는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을 줄여줍니다. 관련 증빙을 보관해두면 나중에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취득·양도 시점,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보유·거주기간, 다주택 중과 및 각종 비과세·감면 특례,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상속·재개발 등 예외 상황은 세액이 수천만원까지 차이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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