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다가구주택 양도세 — 통째로 팔면 1주택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2일 · 약 4분 분량
여러 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1주택이 되기도, 여러 주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 비과세를 좌우합니다.
통째로 팔면 단독주택(1주택)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통째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등기하면 여러 주택
반면 층·호별로 구분등기해 각각 팔면 다세대주택(공동주택)으로 보아 여러 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 1주택 비과세가 깨질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층수·독립가구 수 등 건축법상 요건을 갖춰야 단독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요건을 벗어나면 공동주택으로 보므로 매도 방식 결정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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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기로 이동자주 묻는 질문
Q. 다가구주택을 세입자에게 층별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구분등기해 층별로 나눠 팔면 다세대(공동주택)로 보아 여러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째로 파는 것과 세금이 크게 다릅니다.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취득·양도 시점,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보유·거주기간, 다주택 중과 및 각종 비과세·감면 특례,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상속·재개발 등 예외 상황은 세액이 수천만원까지 차이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