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산
이혼과 양도세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르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2일 · 약 4분 분량
이혼으로 부동산을 나눌 때 '재산분할'이냐 '위자료'냐에 따라 양도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명목을 잘못 정하면 예상 못 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 양도세 없음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 몫으로 나누는 것이라,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세가 없습니다. 취득시기도 원래 부부가 취득한 날을 이어받습니다(승계).
위자료 — 대물변제로 양도세 과세
반면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돈 대신 부동산으로 갚는 대물변제에 해당해 넘기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같은 부동산을 넘겨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세금이 정반대입니다. 이혼 합의서에 명목을 어떻게 적는지가 중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정하세요.
내 상황이 비과세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양도세 계산기로 이동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팔면 취득가는 언제 기준인가요?
재산분할은 취득시기가 승계되므로, 원래 부부가 그 집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이혼한 날이 아닙니다.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취득·양도 시점,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보유·거주기간, 다주택 중과 및 각종 비과세·감면 특례,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상속·재개발 등 예외 상황은 세액이 수천만원까지 차이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