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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두 채 팔면? 양도세 합산과세와 확정신고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2일 · 약 4분 분량
같은 해에 부동산을 두 건 이상 팔면 각각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그 해 양도소득을 합쳐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합산되면 누진세율 때문에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왜 합쳐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해 두 건을 팔면 과세표준이 합쳐져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는 1년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다음해 5월 확정신고로 정산
각 건마다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한 해에 2건 이상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합산해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매도 시점을 조절해 연도를 나누면 합산을 피해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연말·연초에 걸친 매도라면 시점 조절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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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기로 이동자주 묻는 질문
Q. 예정신고를 다 했는데 확정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같은 해 2건 이상을 양도했다면 예정신고와 별개로 다음 해 5월에 합산해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1건만 양도했고 정확히 예정신고했다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취득·양도 시점,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보유·거주기간, 다주택 중과 및 각종 비과세·감면 특례,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상속·재개발 등 예외 상황은 세액이 수천만원까지 차이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