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양도세 잘못 신고했을 때 — 경정청구·수정신고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2일 · 약 4분 분량
양도세 신고를 마친 뒤 계산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냈는지 덜 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더 냈다면 — 경정청구
필요경비를 빠뜨렸거나 비과세를 못 챙겨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덜 냈다면 — 수정신고
반대로 세금을 덜 냈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세무서가 알기 전에 자진해서 빨리 수정신고할수록 과소신고 가산세를 크게 감면받습니다.
신고 자체를 안 했다면 '기한후신고'로 늦게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을수록 가산세가 커지므로 실수를 알았을 때 바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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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기로 이동자주 묻는 질문
Q.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누락 등으로 세금을 더 냈다면 이 기간 안에 청구해 돌려받으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취득·양도 시점,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보유·거주기간, 다주택 중과 및 각종 비과세·감면 특례,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상속·재개발 등 예외 상황은 세액이 수천만원까지 차이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