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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세 — 취득가액·보유기간 기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2일 · 약 4분 분량
상속받은 집을 양도할 때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고,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세느냐'입니다. 기준을 잘못 잡으면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취득가액 = 상속개시일의 평가액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평가액(시가 또는 기준시가)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아주 오래전 싸게 산 가격이 아니라, 물려받은 시점의 가치가 취득가가 됩니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예: 함께 살던 부모)으로부터 상속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따질 때는,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주는 특례가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은 상속세 신고 때 신고한 평가액이 곧 양도세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평가에 신경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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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기로 이동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30년 전 산 집, 취득가는 그때 가격인가요?
아니요.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입니다. 30년 전 취득가가 아니라 물려받을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취득·양도 시점,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보유·거주기간, 다주택 중과 및 각종 비과세·감면 특례,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상속·재개발 등 예외 상황은 세액이 수천만원까지 차이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