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 요건과 한도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2일 · 약 4분 분량
직접 농사지은 농지를 팔 때는 양도세를 크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촌'과 '자경'이라는 까다로운 요건을 8년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
- 재촌 — 농지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구, 혹은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
- 자경 — 본인이 직접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수행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일정액을 넘는 해는 자경으로 인정 안 될 수 있음)
- 위 요건을 8년 이상 충족한 농지를 양도
감면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은 1년에 1억원, 5년 합산 최대 한도 등 감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양도차익 전부가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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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기로 이동자주 묻는 질문
Q. 직장 다니면서 주말농사도 자경으로 인정되나요?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금액(총수입금액 기준)을 넘는 과세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농작업을 직접 했는지와 소득 요건을 함께 봅니다.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취득·양도 시점,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보유·거주기간, 다주택 중과 및 각종 비과세·감면 특례,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상속·재개발 등 예외 상황은 세액이 수천만원까지 차이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